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4.
특수관계자간에 토지를 양수도함에 있어 2개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시가산정
제도46013-564 제도46013-564 제도46013564 20001204 200012 2000 12 04
요지
특수관계자간에 토지를 양수도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시가는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함.
본문
특수관계자간에 토지를 양수도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시가는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에 의한 평가액을 순차로 적용합니다. 이때 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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