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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29.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여부

제도46013-572 제도46013-572 제도46013572 20001129 200011 2000 11 29

요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함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지출금액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한도내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함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지출금액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한도내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여부에 관하여는 기 회신(법인46012-660, 1998.3.1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60, 1998.3.17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불입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법인세 경정조사시 퇴직금추계액을 과다하게 계산함에 따라 손금부인한 단체퇴직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 또는 경정시 단체퇴직보험료예치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보험료중에서 손금부인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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