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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1.

연ㆍ월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

제도46013-575 제도46013-575 제도46013575 20001201 200012 2000 12 01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 31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법인46012-3223,1996.11.20 및 법인46012-686,1994.3.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223, 1996.11.20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 31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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