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1.
기말에 유가증권을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의 평가방법
제도46013-576 제도46013-576 제도46013576 20001201 200012 2000 12 01
요지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함.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임원은 동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출자자인 임원도 포함되는 것이며, 일부 임원에 대한 연봉제실시에 대한 질의와 유가증권평가에 따른 세무조정 질의에 대하여는 기 회신(법인46012-4450,1999.12.30 및 제도46013-449,2000.11.2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449, 2000.11.23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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