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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1.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교부받은 수익증권을 매매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제도46013-579 제도46013-579 제도46013579 20001201 200012 2000 12 01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함.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고 받은 수익증권이 동법 동조 동항 제3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탁계약 및 수익증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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