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1.

외상매출금(유류대)의 미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손금산입 가능여부

제도46013-580 제도46013-580 제도46013580 20001201 200012 2000 12 01

요지

법인의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변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본문

법인이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회신(제도46013-446, 2000.11.21)한 대로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변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도46013-446, 2000.11.21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동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상매출금(유류대)의 미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손금산입 가능여부 (제도46013-580 제도46013-580 제도46013580 20001201 200012 2000 12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