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1.
청소용역대행업체가 쓰레기 규격봉투를 슈퍼 등에 판매하는 경우 적격증빙여부
제도46013-582 제도46013-582 제도46013582 20001201 200012 2000 12 01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폐기물처리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은행의 지로제도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규격봉투를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 등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 회신(부가46015-2223, 1995.11.2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23, 1995.11.25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폐기물처리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은행의 지로제도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규격봉투를 공급받는 자에게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 등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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