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21.
유동화전문회사가 리스계약 전체를 양수하는 경우 양수자산에 대한 수익인식방법
제도46013-589 제도46013-589 제도46013589 20001121 200011 2000 11 21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단 외의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규정의 “리스자산”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의 범위”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 경우 수익인식의 방법에 관하여는 기회신(법인46012-2636,1999.07.12)내용을 참고하시고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5] 및 [별표6]에 의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636, 1999.07.12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단 외의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규정의 “리스자산”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의 범위”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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