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3. 25.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096 법인46012-1096 법인460121096 19990325 199903 1999 03 25
요지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 중에서 일부 임대에 사용하는 자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중에서 일부 임대에 사용하는 자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98.12.31 개정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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