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3. 31.
사용인에게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193 법인46012-1193 법인460121193 19990331 199903 1999 03 31
요지
법인이 ’98.12.30. 이전에 무주택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으로서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속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이하 공동상속주택이라 함)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사용인은 동 단서 규정의 “무주택사용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98.12.31. 이전에 무주택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으로서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속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이하 공동상속주택이라 함)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사용인은 동 단서 규정의 “무주택사용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용인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사용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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