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 15.
명예퇴직금지급을 특정 사업부서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퇴직소득여부
법인46012-168 법인46012-168 법인46012168 19990115 199901 1999 01 15
요지
특정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사업부서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조기퇴직을 시행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이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특정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사업부서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조기퇴직을 시행하고,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이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제정절차상의 하자 또는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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