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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3. 19.

기타사외유출로 하여 대표이사가 소득세를 납부토록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995 법인46012-995 법인46012995 19990319 199903 1999 03 19

요지

상여처분 금액은 법인이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상여처분금액의 귀속자는 동 금액을 자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확정(수정)신고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중에 대표이사가 변경된 법인이 대표이사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변경전 대표이사에 귀속되는 가지급금인정이자 및 기밀비한도초과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경우, 동 상여처분 금액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종료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법인이 소득세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상여처분금액의 귀속자는 동 금액을 자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확정(수정)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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