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16.
외국(수출국)에서 외국(수입국)으로 직접 알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법인46012-1440 법인46012-1440 법인460121440 19990416 199904 1999 04 16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보유외환으로 기존의 다른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7…17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에서 구입한 재화를 다른 외국에 판매하는 중개무역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금액과 판매금액을 각각 매출액과 매출원가로 기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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