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4. 8.
승차권 제작비용이 광고선전활동에 소요된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296 법인46012-1296 법인460121296 19990408 199904 1999 04 08
요지
법인이 승차권 제작업체에 대신 지급하는 당해 승차권 제작비용은 광고선전활동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지하철 승차권(이하 ‘승차권’)에 자사의 제품 및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문안을 게재하는 대신 광고문안이 게재되는 승차권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승차권 제작업체에게 지급하고 제작이 완료된 승차권은 제작업체가 ○○공사에 납품하기로 한 ‘광고승차권용지 무상기증 협약’을 ○○공사와 체결한 경우 법인이 승차권 제작업체에 대신 지급하는 당해 승차권 제작비용은 광고선전활동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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