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4. 23.

정부투자기관의 ’99.12.31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기밀비 한도액 계산방법

법인46012-1535 법인46012-1535 법인460121535 19990423 199904 1999 04 23

요지

정부가 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한 정부출자기관의 ’99.1.1~’99.12.31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기밀비는 조특법 제136조 제2항 및 법인세법 부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금액합계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가 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한 정부출자기관의 ’99.1.1부터 ’99.12.31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기밀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 및 법인세법 부칙(’98.12.28 법률 제5581호)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당해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정부투자기관의 ’99.12.31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기밀비 한도액 계산방법 (법인46012-1535 법인46012-1535 법인460121535 19990423 199904 1999 04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