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4. 23.
정부투자기관의 ’99.12.31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기밀비 한도액 계산방법
법인46012-1535 법인46012-1535 법인460121535 19990423 199904 1999 04 23
요지
정부가 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한 정부출자기관의 ’99.1.1~’99.12.31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기밀비는 조특법 제136조 제2항 및 법인세법 부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금액합계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가 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한 정부출자기관의 ’99.1.1부터 ’99.12.31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기밀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 및 법인세법 부칙(’98.12.28 법률 제5581호)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당해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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