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2. 29.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46012-2495 법인46012-2495 법인460122495 20001229 200012 2000 12 29
요지
법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기술개발 또는 인력개발″비용은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기술개발 또는 인력개발″ 비용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기술의 성격 및 역무제공방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지출비용이 동 별표에서 정한 기술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위한 것인지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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