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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2. 14.

주주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법인46012-4300 법인46012-4300 법인460124300 19991214 199912 1999 12 14

요지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법인의 이월결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적용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중 이월결손금 및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법인의 이월결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적용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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