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2. 17.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 포함여부
법인46012-4342 법인46012-4342 법인460124342 19991217 199912 1999 12 17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영위기업이라 함은, 당해 기업이 제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부동산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상이 되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영위기업이라 함은 당해 기업이 제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부동산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상이 되는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중소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상환하여야 할 금융기관의 부채총액은 1997년 6월 30일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등으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상환할 금융기관부채는 1997년 6월 30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한도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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