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2. 29.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감면적용 가능여부
법인46012-4439 법인46012-4439 법인460124439 19991229 199912 1999 12 29
요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후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까지 적립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감면세액의 귀속시기 및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후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까지 적립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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