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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3. 11.

토지를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양도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여부

법인46012-902 법인46012-902 법인46012902 19990311 199903 1999 03 11

요지

법인이 97.6.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당해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정하는 기간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7.6.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당해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또는 제4항 제12호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1호(’98.8.22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 신설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4조(’98.8.22, 재정경제부령 제41호)의 규정에 따라 ’98.8.2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98.3.23 양도(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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