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1. 25.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분할법인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익금산입여부
제도46013-502 제도46013-502 제도46013502 20001125 200011 2000 11 25
요지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98.4.10. 법률 제5534호로 삭제)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동법 제1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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