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1999. 5. 20.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법인이 면허를 받지 아니한 법인의 흡수합병가능 여부
법인46012-1897 법인46012-1897 법인460121897 19990520 199905 1999 05 20
요지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법인과 동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법인간에도 상법의 규정에 따라 합병이 가능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법인과 동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법인간에도 상법의 규정에 따라 합병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합병에 따른 주류중개업면허에 관하여 아래의 질의회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소비 46420-215(’99.5.1) - 주류중개업면허를 소지한 법인이 같은 면허가 없는 법인으로 흡수합병될 경우 면허는 인적ㆍ장소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면허자와 면허장소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면허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2」의 요건을 갖추어 신규로 면허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자는 주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2」제5호 나목(2)의 규정에 의거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자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니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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