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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교육세법1999. 11. 24.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4083 법인46012-4083 법인460124083 19991124 199911 1999 11 24

요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의 금융ㆍ보험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로부터 교육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제2항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교육세법 제3조 1호의 금융ㆍ보험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로서 교육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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