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2000. 10. 5.
자동차검사시 교통안전분담금 명목으로 징수한 금액의 적격증빙수취여부
법인46012-2048 법인46012-2048 법인460122048 20001005 200010 2000 10 05
요지
법인이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검사시 교통안전분담금 명목으로 징수한 금액을 교통안전공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거래외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검사시 교통안전분담금 명목으로 징수한 금액을 교통안전공단법 제14조의 규정에의하여 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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