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24.
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계산
제도46013-473
요지
법인이 1998. 4. 10 개정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사업연도 중에 재평가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잔존내용연수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법인46012-1972, 1998. 7. 1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972, 1998.7.16 법인이 1998. 4. 10 개정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사업연도중에 재평가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잔존내용연수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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