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12. 4.
회사정리절차 정리계획안 최종인가일 이후 부가가치세가 공익채권인지 여부
서삼46019-10809 서삼46019-10809 서삼4601910809 20011204 200112 2001 12 04
요지
정리채권 중 증권거래세 등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 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599<1999.03.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599, 1999.3.16 1.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같은법 제125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채권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정리채권중 증권거래세등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등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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