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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12. 7.

유가조정보조금에 대한 압류가능 및 국세우선 여부

서삼46019-10828 서삼46019-10828 서삼4601910828 20011207 200112 2001 12 07

요지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 유가조정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채권압류통지서상 채무이행기한 내에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718<2001.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18, 2001.11.22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에게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자력집행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로서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 ‘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채권압류통지서상 채무이행기한내에 국민연금 등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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