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8. 10.

재건축조합이 신축건축물을 분양한 대가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경우 과세 여부

소득46011-3140 소득46011-3140 소득460113140 19990810 199908 1999 08 10

요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재건축조합의 경우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공사도급계약의 방식에 따라 납세의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건축조합이 신축건축물을 분양한 대가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경우 과세 여부 (소득46011-3140 소득46011-3140 소득460113140 19990810 199908 1999 08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