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8. 26.
EDI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로 전표를 출력하여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전조46600-10086 전조46600-10086 전조4660010086 20020826 200208 2002 08 26
요지
장부 및 증빙서류의 원본 보존의무에서 원본이라 함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를 통하여 이미지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키보드를 통하여 글자데이터를 입력한 경우에 입력되기 전의 원상태를 말하는 것임.
본문
○ 장부 및 증빙서류의 원본 보존의무에서 원본이라 함은 증빙서류를 스캐너를 통하여 이미지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키보드를 통하여 글자데이터를 입력한 경우 입력되기 전의 원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EDI거래로 구축된 데이터에서 서면으로 출력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님. 질의업체처럼 EDI거래나 거래 내용 입력 후 서면으로 출력하여 거래증빙을 대신한다면 오히려 입력되어 있는 전산데이터를 원본으로 보아야 함.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과 전자기록의보전방법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했다면 컴퓨터를 이용한 검색은 물론 출력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출력물이 없다 하더라도 장부 및 증빙서류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함. 다만 문서로 받은 증빙 서류를 입력한 경우에는 원본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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