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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0. 1. 22.

이월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증액하여 임시투자액공제로 신고가능한지 여부

징세46101-119 징세46101-119 징세46101119 20000122 200001 2000 01 22

요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본문

귀하가 질의한 수정신고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재정경제부 재조세 46019-250(’98.10.21)호의 내용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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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증액하여 임시투자액공제로 신고가능한지 여부 (징세46101-119 징세46101-119 징세46101119 20000122 200001 2000 01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