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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3. 25.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신고ㆍ납부기한의 연장 여부

징세46101-126 징세46101-126 징세46101126 20030325 200303 2003 03 25

요지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 통신상의 장애 등의 사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 까지 각각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임.

본문

(사례1,사례2,사례3) 국세기본법 제5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신청한 자가 같은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또는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 까지 각각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고 (사례4) 같은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2호에 의하여 일부 수납기관에 있어서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납세자가 전자납부(HTS에 의한 전자납부를 제외한 인터넷, ARS, ATM, 신용카드인터넷, 신용카드ARS에 의한 납부 등)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타 수납기관을 이용한 전자납부 가능여부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당해 납세자가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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