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3. 27.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세46101-133 징세46101-133 징세46101133 20030327 200303 2003 03 27
요지
위탁자에게 잘못 지급된 환급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지된 후, 체납된 국세는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을 위탁자의 체납된 국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으로 수탁자(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환급금은 신탁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위탁자에게 잘못 지급된 환급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지된 후 체납된 국세는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을 위탁자의 체납된 국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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