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2. 14.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징세46101-148 징세46101-148 징세46101148 20010214 200102 2001 02 14
요지
예정신고납부건이 여러건 있는 당해 연도에 과오납세액이 있어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최후의 납부일부터 그 국세환급금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의 연도별 과오납여부는 예정신고 건별이 아닌 연간 전체납부세액으로 가려야 함으로 예정신고납부건이 여러건 있는 당해 연도에 과오납세액이 있어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 납부된 것으로 보아 최후의 납부일부터 그 국세환급금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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