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2. 17.
상속포기로 얻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의 승계가 되는지 여부
징세46101-160 징세46101-160 징세46101160 20010217 200102 2001 02 17
요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납세의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잘못 납부한 세금의 환급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고충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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