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2. 21.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171 징세46101-171 징세46101171 20010221 200102 2001 02 21
요지
농지양도의 소송에 대한 법원판결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면, 그 판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초 결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편입일을 도시계획결정일로 봄에 따라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지 못하였으나 당해 농지양도의 소송에 대한 법원판결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편입일을 지적고시일로 봄에 따라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제2항에 의거 그 판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초 결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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