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0. 12. 2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보증금과 국세와의 우선순위 여부
징세46101-1782 징세46101-1782 징세461011782 20001222 200012 2000 12 22
요지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은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징수법 제67조의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이며 임차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의거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예규는 기 시달된 것으로 징세46101-1516(2000.10.24)호 및 재정경제부 조세46019-248(2000.10.19)호를 참고하여 일선에 업무지휘하기 바랍니다. ※ 조세46019-248, 2000.10.19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징수법 제67조의 공매공고일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예규는 시행후 국세징수법 제81조에 의해 최초로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주택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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