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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2. 22.

공과금 기타 채권과 국세채권간의 우선순위

징세46101-178 징세46101-178 징세46101178 20010222 200102 2001 02 22

요지

일반적으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는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는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는 것이고,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간에는 법정기일과 압류선후에 따라 우선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당해세)와 가산금은 당해 재산에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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