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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0. 1. 5.

양소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징세46101-17 징세46101-17 징세4610117 20000105 200001 2000 01 05

요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관할세무서장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같은법 제5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환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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