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2. 27.
면허권 양도ㆍ영수로 인해 체납세액이 승계되는지 여부
징세46101-195 징세46101-195 징세46101195 20010227 200102 2001 02 27
요지
채권자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을 채무자로부터 취득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채권자는 당연히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채권자(양수인)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을 채무자(영도인)로부터 취득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적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채권자(양수인)는 당연히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 사실판단사항입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에 의한 관허사업제한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을 한 경우에 하는 것으로 허가 등의 정당한 권리자를 상대로 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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