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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2. 27.

당초 고지처분에 대하여 송달상의 하자를 이유로 경정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196 징세46101-196 징세46101196 20010227 200102 2001 02 27

요지

송달상의 하자는 추후라도 적법한 송달을 통하여 그 하자를 치유하면 되는 것으로, 그 당초 결정 자체를 취소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고지서 송달이 안된 자로서 공시송달 요건이 갖춘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임.

본문

송달상의 하자는 추후라도 적법한 송달을 통하여 그 하자를 치유하면 되는 것으로 그 당초 결정 자체를 취소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고지서 송달이 안된 자로서 공시송달 요건이 갖춘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며 연대납세의무자중 일부의 자에게 당초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세고지서가 송달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재경부 예규 조세46019-255, 2000.10.30. 참조) 그리고 당초 정당하게 송달된 여타 연대납세의무자와의 가산금 불일치 부분에 대하여는 전산실과 협의중에 있어 결정이 되는 대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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