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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4. 24.

임금채권 및 퇴직금이 국세에 피압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수령권이 있는지 여부

징세46101-200 징세46101-200 징세46101200 20020424 200204 2002 04 24

요지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의거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므로 구체적인 우선여부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의거 판단하시기 바라며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임금채권자의 가압류에 대한 우선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법원에 변제공탁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는 것이며 세무서장은 위 “2”의 의거 판단한 조세채권에 대한 배분순위를 법원에 주장하여야 합니다. 채권압류전 체납자의 채권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30조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지방청에 조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채무이행을 정지시킬 방법은 채권압류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 의거 공과금(국민연금법상 보험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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