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2. 28.
신고누락한 월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징세46101-202 징세46101-202 징세46101202 20010228 200102 2001 02 28
요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1994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1994.12.31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1994.12.2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개정을 통하여 1995.1.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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