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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5. 2.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여부

징세46101-203 징세46101-203 징세46101203 20030502 200305 2003 05 02

요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묘지”라 함은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일부에만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분묘 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에서 언급한 선산묘지가 국세징수법 제31조제4호에서 정하는 묘지인지 여부를 우리청 예규 징세01254-2197(1988.6.30.)호에 의거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징세01254-2197, 1998.6.30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에 의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묘지” 라 함은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귀질의와 같이 등기부상에 묘지로 등기되어 있으나, 일부에만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분묘 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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