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2. 28.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도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205 징세46101-205 징세46101205 20010228 200102 2001 02 28
요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는, 소관 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정기간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법인으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는 소관 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하기전까지는 일정기간(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상 법인으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단체가 임의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한다면 법인세법상 법인으로서의 납세의무를 미 이행함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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