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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1. 9.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경우 개정조문 적용 여부

징세46101-20 징세46101-20 징세4610120 20010109 200101 2001 01 09

요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998.12.31.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1999.1.1.이후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움에 있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1998.12.28. 개정전)를 적용하되, 1998.5.28.에 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을 수용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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