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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5. 13.

결손금액으로 경정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지 여부

징세46101-212 징세46101-212 징세46101212 20030513 200305 2003 05 13

요지

결손금으로 경정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더불어 그 환급금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납부세액을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에 의하여 환급세액으로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이 결손금으로 경정되는 경우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을 이자상당액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동시에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및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에 의하여 당해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더불어 그 환급금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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