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5. 15.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후 세액변동없는 결정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213 징세46101-213 징세46101213 20030515 200305 2003 05 15
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면 당해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경정ㆍ감액ㆍ취소결정 등 조세채권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그 어떠한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면 당해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경정ㆍ감액ㆍ취소결정 등 조세채권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그 어떠한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이고 ′92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비록 ′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97 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결손금계산서에 기재누락하여 공제받지 못한 ′92년 발생 결손금을 ′9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체척기간 경과후 ′97 사업연도 이월결손금계산서를 정정하여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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