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3. 5.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누구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징세46101-216 징세46101-216 징세46101216 20010305 200103 2001 03 05
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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