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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3. 7.

총수입금액 누락분과 대손금 누락분을 함께 반영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219 징세46101-219 징세46101219 20010307 200103 2001 03 07

요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변동시키는 사항은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당초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경정 등 청구 여부 검토대상임.

본문

※ 징세46101-88, 2001.02.02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변동시키는 사항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당초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 청구 여부 검토대상일 뿐 수정신고할 사항은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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