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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1. 1. 9.

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서류

징세46101-23 징세46101-23 징세4610123 20010109 200101 2001 01 09

요지

거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와 함께, 개인사업에 대한 폐업신고서와 법인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와 함께 개인사업에 대한 폐업신고서와 법인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될 경우 법인사업개시일에 대하여는 유사예규(법인46012-554, 1996.2.16.)가 있어 회신하여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54, 1996.2.16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이므로 귀 질의 1, 2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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